전국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 두성산업이 변호인단을 통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올해 1월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 첫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으로 내년 중처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헌재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허위작성 2년 실형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1호로 기소된 납품받은 대표에게도 집행유예 3년 지난달 3일 창원지방법원은 가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한 제조사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이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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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 중으로, 산업현장에서 사망자 1명 이상 혹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도 포함된다.
내년 1월27일부터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도 중처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공포 후 3년으로 유예된 법 적용 시기를 공포 후 5년으로 2년 더 미루기 위해 야당과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중처법 유예와 별개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해 내년에는 1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위한 법 확대시행 유예추진과 함께 실제 중대재해를 막기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22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는데, 지난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자 2223명, 재해자 13만348명의 근무 환경 중 5인 미만(39.1%)과 5~49인(41.7%) 사업장이었기 때문이다.
언론을 보면 인권위 관계자는 "헌법이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와 국가 권력이 국민 기본권을 적극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대산업재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 적용 유예 기간 연장이 아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과 기술, 컨설팅 지원 등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같은 정부기관이지만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인권위의 견해가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처법은 유예될 수 있을까?
현재로써는 쉽지 않다고 본다.
민주당은 '(정부가) 기재부 장관 교체 등으로 50명 미만 사업장 지원 계획 발표 시기조차 조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중처법 유예에 대해서 정부 안에서도 논의가 중단 상태라며 협상안을 정부가 제시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가 12월 마지막 주 열리는 당정협의체에서 그동안 준비 미흡에 대한 사과 입장 표명과 함께 유예 후 정부 로드맵 등을 발표한다면 야당과의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여지는 있다.
하지만 유예 여부와 상관없이 50인 미만의 기업들도 정부지원에 맞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입장에서도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예방을 방지하는 것이 더 큰 비용을 줄이는 리스크 관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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