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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화학물질 관리가 중요한 이유.. 환경부,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사업단’ 운영

NeuroCHEM INSIGHT

by NeuroCHEM 2023. 12. 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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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라인즈 김만희 대표이사] 우리 동네 공장에서는 ‘화학 물질 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만약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방송이나 신문, 또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 (주)뉴로라인즈 김만희 대표이사

 

이제는 많이 잊혀졌지만 우리나라 최악의 산업재해로 알려진 ‘원진레이온 사태’는 화학 물질로 인한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 레이온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당시 노동자 8명이 사망하고 장애판정을 637명이 받았는데, 현장 근로자 중 정신이상으로 인한 자살자가 많았다는 점에서 실제 사망자와 재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진레이온 사태가 노동자 중심으로 피해가 컸다면, 1991년 구미산업단지에서 유출된 페놀이 낙동강을 통해 대구광역시(당시 대구직할시)의 상수원인 다사취수장을 비롯하여 부산, 함양, 밀양 등을 오염시킨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수돗물’을 불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에는 2012년 9월27일, 경북 구미제4산업단지 공장에서 누출된 불산 가스로 노동자 5명이 사망하고, 소방관 18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인근 공장과 주민 최소 3000명 이상이 호흡곤란과 함께 코와 목에서 피를 토하는 증세를 호소했으며, 확인된 동물만 4000마리 이상이 희생됐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사회는 이런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해졌을까.

 

지난해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이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은 ‘2015~2022년 7월 말 국내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연도별 현황’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사고는 2015년 114건, 2016년 78건, 2017년 88건, 2018년 66건, 2019년 58건, 2020년 75건, 2021년 93건 등 아직도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등 관련 법률을 통해 화학물질 생산·영업자 및 취급시설 설치·운영자의 원료나 제조물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이유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동네 공장에서 어떤 화학물질을 취급하며, 그 물질로 인한 사고가 났을 경우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런 사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알려야 하지 않을까?

 

물론 알려준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대비를 위해 지자체와 기업, 시민사회단체, 화학물질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사업단’을 2016년 경기도 수원시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10개 지자체에서 ‘선도 사업단’을 운영했고, 현재는 2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48조에 의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에게 안전관리정보, 화학사고 발생이력, 화학사고 대비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를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https://icis.me.go.kr)을 통해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인류는 화학물질이 발명되면서 물질적 풍요를 이뤘기에, 이제 인류는 화학물질 없이 살 수 없다. 화학비료는 농업혁명을 이끌었으며, 페니실린과 아스피린과 같은 의학용 화학물질은 질병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준 이후 화재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불을 사용하는 것처럼, 화학물질로 인한 질병이나 환경 문제의 위험성에도 우리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사고와 같이, 우리는 화학물질 개발로 물질적 풍요를 얻었지만 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화학물질의 관리가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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