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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허위작성 2년 실형 선고

NeuroCHEM INSIGHT

by NeuroCHEM 2023. 12. 2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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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호로 기소된 납품받은 대표에게도 집행유예 3년

 

지난달 3일 창원지방법원은 가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한 제조사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이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물질을 사용한 제조사 대표에게는 환기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 집행유예 3년(징역1년)에 사회봉사 320시간을 내렸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사건에 대한 실형 선고라며 보도하고 있지만, 창업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앞으로 법원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장 담당자는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번 판결의 중요 내용은 ‘트리클로로메탄’(노출시 간 손상을 유발하며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제대로 된 환기장치를 하지 않아 16명의 노동자가 중독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제조사와 납품받은 업체에 대표 모두에게 지웠다는 점이다.

 

노동계에서는 제조사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내린 것에 대해 처벌이 약하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상식적인 안전보건 관리 의무 소홀’에 대해 법적 처벌을 했다는 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고 봐야 한다.

 

상식적인 보건환경이 필요한 비상식적 업무환경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한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여 과태료 상향을 비롯해 형사처벌 등이 가능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하였다. 이번 판결의 핵심인 허위 MSDS 제출에 대해 법원은 산안법이 아닌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적용했는데, 기소 당시 산안법상 MSDS 의무 미이행에 대한 조치는 과태료 500만원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수는 약 4만5천 종 수준이다. 이 중에서 고용노동부가 고시(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8호)를 통해 노출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물질의 수는 731종이다. 이 중에서 작업환경측정 대상은 약 100여 종에 불과하다.

 

100여 종에 불과한 물질에 대한 상식적인 현장 관리 체계가 있었다면, 이번 사건같이 독성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을 비독성 물질인 ‘디클로로에틸렌’으로 적은 MSDS를 제공받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판결은 제1호 사건이라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낮을 수 있다. 따러서 법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 역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인프라 구축 필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업들의 현재와 같은 비상적인 업무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정부역시 기업들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독성 물질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런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위험성 평가는 기업에만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은 10년이 넘은 것도 있다. 그리고 그 종류도 1천3백여 종에 불과하다.

 

정부는 노출기준을 설정하는 물질에 대해서 노동자와 안전보건 관리자, 관리 감독자에게 해당 위험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도 사업주가 법에서 규정한 ‘상식적인 안정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기업에게만 의무를 부과한다면, 규제의 문제점애 대한 지적을 정부 역시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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