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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_💭정부, 중처법 50인 미만 기업 안전관리 컨설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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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euroCHEM 2024. 1. 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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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27일 확대 적용 코앞…경영계·노동계 입장 충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기까지 1주일도 안 남았다.
중처법은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 죽음으로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예방 책임을 다하도록 2021년엔 제정되었다.
당초 전면 도입에 앞서 상시근로자 50인 및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인 중소사업장에는 2년간 시행을 유예했는데, 오는 27일부터 중처법이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경영계는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야당과 노동계에 법 개정에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현재 기업들의 중처법 준비 상황은 어떨까?
지난해 2월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중처법 대응 웨비나에 참여한 290개 사를 대상으로 중처법 시행 1년 차를 맞이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를 보면 중처법 시행 초기 조사와 비교해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를 설치한 기업이 45.2%에서 75.5%로 크게 늘었고, 안전 전담 인력을 둔 기업도 31.6%에서 66.9%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산업안전에 대한 기업들의 준비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처법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도 61.3%로 100일차 실태조사의 30.7%보다 두배 가량 높게 응답해 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 수준도 향상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정부와 경영계는 50인 미만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비용과 시간 문제로 소규모 기업은 법 준수 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입장이다. 특히 대표이사 구속 시엔 기업이 폐업되고 근로자들이 실직하는 등 자칫 사회적 부작용만 양산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정부는 유예안 협상과는 별도로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에 1조5천억원을 투입하고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하였다.
①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산업안전 대진단 및 맞춤형 지원 연계] 먼저,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0인 미만(5~49인) 사업장 83.7만개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하여 전체 사업장 지원을 목표로 하되, 중점관리 사업장(8만개+α)을 선정하여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②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지원을 확대(31.6만개)하고,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강화한다.


[인력양성] 또한, 현장에서 지속 제기해 온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교육과정 운영, 산업안전 전공학과 추가 신설,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을 통해 ‘26년까지 전문인력을 2만명 양성한다.


특히, 노사 모두가 요청해 온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600명) 신설을 통해 지역·업종별 협회·사업주단체 등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공동 안전관리 컨설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안전장비·설비] 사업장의 노후·위험공정 개선 및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동행 지원사업 등 확대(2.4만개), ’스마트공장+스마트안전‘ 등 부처협업형 산업재해 예방모델 발굴·확산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④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협·단체 및 산단 중심 지원] 민간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 기업계 차원에서 자구책 마련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하여 안전관리가 취약한 산업단지에 대한 통합안전관리 지원 등을 통해 산업안전을 강화한다.


[원·하청 산업안전 상생협력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지원사례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하는 한편,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적극 부여한다.


또한, 건설분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편 등을 통해 건설현장 산재예방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공사단계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대장 작성항목 정비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보건산업 육성]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제품·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안전보건산업 육성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며, 안전보건산업 진흥법령 제정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그간 분절적·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지원사업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특히 노사 및 전문가그룹 등에서 안전 사각지대로 지목해 온 외국인력, 노후 산업단지, 하청업체 등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24.1/4분기부터 사업을 조기집행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 등과 합동으로 대책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후속대책 및 제도개선을 2년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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